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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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