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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76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압류물장소이전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남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가액 합계 946만 원 상당의 압류 동산을 임의로 이동시킨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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