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3,311,755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류 등을 제조 및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 B은 ‘D’ 및 ‘E’이라는 각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의류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5. 3. 31.자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특약점 개설 및 운영계약 체결 원고는 2013. 2. 1.경 ‘E’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피고 B과 사이에 특약점 개설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점 개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약점 개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표권 및 제반권리를 보유하면서 갑의 책임하에 생산하는 F 브랜드의 제품을 을(피고 B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한 ‘D’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고 을은 위 브랜드의 특약점을 개설운영하면서 을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을이 이와 관련한 갑의 운영방침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특약점의 개설)
2. 갑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갑의 특약점을 개설 및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호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5. 을은 갑이 공급하는 브랜드(상표) 상품의 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갑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규모와 수준의 매장을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간판의 배치 및 선택, 광고홍보물의 비치 및 부착, 내부장식, 제품진열장의 배치 및 선택 등 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갑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계약의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