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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187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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