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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2208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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