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22089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