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29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법무법인 C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법무법인 C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