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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19가단5452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4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40,000,000원 중 3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소취하 종결. 피고 E, F협회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각 종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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