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02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화물차의 격벽을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1. 정법 모의 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