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1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말경부터 2019. 2. 25. 20:25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F호, ‘G’ 오피스텔 H호 등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순차로 임차하고, I, J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K’ 등 인터넷 유흥전문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영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각 코스별로 13~30만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 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