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80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900,000원과 2020.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900,000원과 2020. 10.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