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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6 2016가단150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3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후 원고들이 3,300,000원에 대하여 각 1/2 지분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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