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175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00,000원과 2017. 6.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