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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8 2014고정4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B 25톤 카고트럭을 송악톨게이트에서 칠원톨게이트까지 운행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25,000원을 지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7:05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에 있는 칠원톨게이트 요금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마치 위 카고트럭이 서울산톨게이트에서 진입한 것처럼 서울산-칠원 간 통행권을 제시하고 통행료 1,600원 지불하여 정당한 통행료와의 차액인 23,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 제1항 기재 카고트럭을 송악톨게이트에서 건천톨게이트까지 운행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31,000원을 지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7:51경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에 있는 건천톨게이트 요금소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마치 위 카고트럭이 양산톨게이트에서 진입한 것처럼 양산-건천 간 통행권을 제시하고 통행료 5,700원을 지불하여 정당한 통행료와의 차액인 25,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 통행차량 적발경위 및 조치서 사본, 확약서 사본, 통행권, 통행내역(톨게이트 통과내역), 통행원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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