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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61712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정부가 쌀 관세 상당치를 산출한 연구보고서(정부의 쌀 관세화 협상 전략이나 선택지를 담은 부분은 제외하며,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의 객관적 산식을 적용한 결과로 산출한 관세 상당치 연구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부 입장 결정, 관세화 결정시 WTO 검증절차 대응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며, 이해관계국에게 우리나라의 선택지에 관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도 인정되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는 이미 산식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산한 관세율이 얼마인지 공개하라고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는 정부의 여러 가능한 선택지를 공개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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