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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1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최근 전과는 2018년도의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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