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1:56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편의점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결과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매우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