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60540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D 전 2,08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