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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수법과 같은 사기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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