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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1 2017가단3058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51,609,665원 및 그 중 6,820,121,777원에 대하여는 2000. 1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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