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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33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고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율은 관계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른 변동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18%이다.

나. 피고는 2009년경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35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원금 및 이자 합계 20,261,684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창원지방법원은 2010. 6. 4. 원고의 위 회생채권 중 변제할 채권을 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회생채권의 변동 및 권리변경내역과 위 돈을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1,200,000원씩 5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회생채권 변제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현재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35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말일 120만 원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에게 위 돈 중 변제기가 도래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채권액 합계 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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