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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이어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12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미리 준비한 자전거와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60년생으로서 현재 54세인데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②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난 후 실직하였으며 2012년 8월경에 이혼한 후 가족들과 흩어지게 되었고 이후 경매로 집을 잃고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이루어졌고, 그 동안 피고인은 장례식장, 병원응급실, 공원, 다리 밑, 공사현장 등에서 숙식하고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활한 점, ③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가 전기공사를 위하여 벽면 외부로 빼놓은 채로 시공된 전선을 자르거나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들이어서 범행의 수단ㆍ방법 및 성질이 유사하나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모두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범행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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