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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 피고인 B: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각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외관상으로는 마치 피해자가 혼자 안전하게 자도록 호텔 방을 잡아 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서는, 실제로는 그 바로 옆방을 별도로 잡고서는 피해 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순차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중대한 범행일 뿐 아니라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이런 범행 때문에 피해자는 심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 왔다.

더욱이 한 여성을 두 명의 남성이 동일한 기회에 연속하여 강간한 피고인들 행동에서는 그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여성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갖춘 사람으로 최소한으로도 대하지 않고 단순한 성적 노리개로 취급하면서 우월감 내지 존재 감에 취했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지능이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행위를 조정, 통제하는 데 아무런 장애나 어려움이 없어 그 행위에 온전한 책임을 질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피고인

A가 원심 이래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지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인정했다.

그 범죄사실은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 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

피고인

B의 범행 부인으로 검사가 범죄사실의 증명을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기도 했다.

더욱이 합의를 종용하는 피고인 B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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