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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4 2019고단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 남)과 서로 알고 지내는 형, 동생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2. 17: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뒤 공터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직접 윷을 던진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좀 나와 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6. 2. 19:11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윷놀이를 하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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