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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노1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성매수 남성인 D의 진술이 일관되고, D의 계좌거래내역이 위 진술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과 여종업원 E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매개체로 삼은 성매매알선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묵인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성매수 남성인 D은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D의 계좌거래내역이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D과 여종업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F에 함께 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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