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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1:15경 구미시 인의동 상호불상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인의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203%(채혈감정)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자녀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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