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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2가단3108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3.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양측 만성 비후성 비염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3. 9. 피고로부터 비중격성형술, 하비갑개 점막하절제술, 코 높임 성형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현재 상부의 골성 비중격이 좌측으로 휘어져 있고, 뒤쪽 하방의 골성 비중격도 휘어져 있어 비중격 교정술을 받을 필요가 있고, 숨을 들이쉴 때 비익(콧망울) 및 주변 부분이 허탈되는 소견이 있어 기능성 코성형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1-3, 1-6,~1-7, 1-11,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비중격성형술 관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에게는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교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교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비중격의 상부만곡 교정을 포함한 기능성 코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중하부 비중격만을 교정하였으며, 불충분한 교정으로 골성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교정에 실패하여 코막힘 증상을 개선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나) 원고는 이로 인하여 기능성 코성형술에 대하여 4,750,000원, 비중격 재교정술에 대하여 850,000원의 각 향후치료비를 지출해야 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수면을 편히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로부터 적극적 재산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600,000원과 위자료 14,400,1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판 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2호증,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전에도 원고는 상부의 골성 비중격과 뒤쪽 하방의 골성 비중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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