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53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A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 등이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발부되는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및
5. 16.경 2회에 걸쳐 2009. 2.경부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여 운영한 위 ‘C’ 상가 14㎡에 대하여 양천구청장 명의의 원상복구 및 시정지시가 발부되었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