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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98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09. 8. 2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K(이하 ‘AK’라 한다)에서 연예 공연기획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매달 투자금의 3%를 수익금으로 주고 공연이 끝나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8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손해를 거듭하였으며, 위와 같은 손실 등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월 수익금 지급은커녕 원금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09. 8. 27.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9억 3,9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내지 Ⅳ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2010. 3. 29.부터 2011. 11. 8.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9억 8,000만 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2010. 9. 8.부터 2011. 11. 9.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5억 200만 원을, 피해자 AG으로부터 2011. 5. 18.부터 2011. 11. 4.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5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5명을 각각 기망하여 2010. 2. 17.부터 2011. 11.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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