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80】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9. 4.경까지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다가, 2009. 5. 18.경부터 2013. 8. 9.경까지 하나대투증권㈜(이하 ‘하나대투증권’) C지점에서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1.경부터 실적 제고를 위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환매채권”이라는 상품으로 고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가. 중도환매채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하나대투증권 C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 개인 및 법인이 자신의 채권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사채, 국채를 할인받으려고 내놓고 있다. 그 채권들을 매입하여 만기시까지 해당 채권계좌를 출금고정지를 해두었다가, 만기에 채권의 액면금과 이자를 수취하여 이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주는 중도환매채권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월 4%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중도환매채권”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9.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