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28. 06:2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편도 2차로의 도로의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