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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고단21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경부터 평택시 BK, 103호에 있는 피해자 BL(25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0. 31. 09:00 ~14 :30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팔에 차고 있던 시가 475만원 상당의 25 돈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피해 품인 금 팔찌 사진)

1. 수사보고( 등기우편 영수증 및 피의자의 주소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피해 품의 현재 시세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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