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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8 2020가합5057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배수로 옹벽의 설치 경위 1) 군산 시 B 유지 10,949㎡(= 실제 면적, 등기부상 면적은 11,109㎡,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는 1999. 11. 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C가 5554.5/11109 지분을, D이 4360.6/11109 지분을, E이 1193.9/1110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자연적인 배수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토사 매몰 등으로 인하여 배수기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인근 마을 주민들은 2002. 7. 경 침수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농림부에 배수로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배수로의 배수기능을 보강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배수로에 497,0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들여 기존 배수로의 원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외벽을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폭 평균 0.21m, 깊이 1.25m, 길이 497.20m 의 구조물(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나. C, D이 제기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소송의 진행 경과 1) C, D은 2003. 11. 25.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 가단 19584호로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1 심 법원은 2005. 11. 1. C, D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05 나 9787호로 이에 항소하였다.

3) 위 항소심 법원은 2006. 8. 18.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군산시 F 동 일대 농지가 1934년 경 간척된 뒤 군산시 F 동 일대 농지의 배수로 이자 용수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구조물은 기존 배수로의 원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외벽을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구조로 시설된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사유지인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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