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4.13 2016다275433
청구이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법률상 부부였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8. 5. 6.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10. 5. 1.부터 매월 50만 원(단 매년 6%씩 인상, 연체시 연 7%의 연체이자 가산)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①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함에 있어 양육비 등으로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 ② 원고는 2010. 5. 1.부터 2030. 4. 1.까지 매월 1일에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고에게 나머지 금원을 일시 지급하고,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일시금 약정’이라 한다). ④ 채무불이행시 원고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22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양육비의 분할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의 은행계좌 및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당시에는 양육비를 매월 정기 지급하고 연체된 양육비에 대하여만 연 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지급 지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장래 발생분까지 포함한 양육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