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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04 2019가합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가합50968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의 서산시 C 대 460㎡ 외 6필지 토지를 담보로 D조합으로부터 2007. 4. 26.경 1억 원, 2008. 9. 5.경 2억 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그대로 아들인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0968호로 위 대여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6.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E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확1054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8.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772,432원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2019. 2.경 이 사건 확정판결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를 통해 원고에게 3억 원의 대여금은 위 가.

항 기재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변호사비용과 경매신청비용을 지급하면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9. 2. 27.까지 피고를 대위하여 D조합에 위 가.

항 기재 대출원리금 합계 483,425,452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위 D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며, 2019. 4. 30. 및 2019. 5. 23. 두 차례에 걸쳐 피고가 위 다.

항 기재 강제경매신청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합계액인 4,835,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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