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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9 2019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2017년과 2018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 일으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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