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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1 2019가단5244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군산시 E 대 59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8, 9,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군산시 E 대 5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원고의 아버지인 망 F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F의 소유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도 2019. 6. 25.자 준비서면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78.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1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2. 11. 2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G 대 10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아버지인 망 H으로부터 증여받고 1992. 11. 26.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 B의 아버지인 망 H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8, 9, 10,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피고 B의 소유이다

[건물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걸쳐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부분이 이 사건 (가) 부분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다]. 라.

피고 B는 1992. 11.경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내지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건물에는 현재 피고들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2. 1.경과 2013. 9. 26.경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측량 결과 피고 B가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2013. 12. 31.까지 이를 환원하여 주지 않을 경우 50년 넘게 불법 사용한 보상 및 대지 원상복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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