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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05 2014가단7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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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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