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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22 2018가단11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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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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