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9 2019가단302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