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5183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872,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872,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5.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