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110255
대여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