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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110255
대여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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