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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성당로50길 258에 있는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주차장 내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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