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1308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희토류 원석 28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면 큰 돈이 될 것이니 3억원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경 F와 함께 희토류 원석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판매 위임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희토류 원석을 보관하고 있었고, 2008. 3.경 G의 반환요청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2010. 9. 6. G이 피고인 및 F를 상대로 횡령으로 고소하여 경찰 및 검찰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희토류 원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피해자의 지인인 H을 통하여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0.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20. 5,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희토류 원석을 피해자에게 1억원에 판매한 것으로서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