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5:1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길에서, 피고인의 교통 신호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전 대덕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음에 있어 동인에게 범칙금 액수가 적은 위반행위로 의율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D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이 씹할 개자식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