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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880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9. 23. 1억 3,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행위’라 한다), 피고 D이 2014. 8.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09. 9. 16.자로 ‘차용금 1억 원, 이자 월 3.5%, 변제기 2009. 1. 20.’로 하여 차용인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연대보증인을 피고 B의 처인 ‘피고 C‘으로 한 차용증(이하 ’2009. 9. 16.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2009. 9. 23.자로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변제기를 2009. 11. 23.까지‘로 하여 차용인 E, 보증인을 ’피고 C'으로 한 차용증 이하 '2009. 9. 23.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8. 29.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원고 및 피고 B 각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1,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약정이자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8. 31.까지는, 피고 김훈중에 대하여는 2016. 7. 11.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대부업을 하고, E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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