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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3 2018가단242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5차전17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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