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21 2020가단628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3. 2. 선고 2009가소649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