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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3.26 2019가단5603
매매대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9. 12. 16.자 2009차1900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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