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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심신장애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구 폭력행위 처벌법제 3조 제 1 항에서 “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 2조 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 2조 제 1 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 2조 제 1 항에서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 3호에서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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