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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1 2018노403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8. 11. 1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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